형사소송법

독수과실이론 두문자

두문자 법학 2024. 5.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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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내인예 의필이판 오불독선 절따2인 희석단절 중 2모예유)

 

1. 의의

 

   -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 1929년 미국 실버돈사건에서 확립된 이론, 독일에서는 먼 거리 효과라고 함

   - 취지 : 수사활동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2. 내재적 한계

 

- 위법수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 증거 능력 부정을 주장할 수 있고

- 1차 증거와 파생증거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3. 인정범위(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임강모 망국야 무의미>

 

학설> -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만 부정 / 임의성 없는 자백 중 강제에 의한 자백에만 적용하는 견해

          - 위법수집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판례>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해 압수된 망치, 국방색작업복, 야전잠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제주지사 압수수색 사건에            서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한 2차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모든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을 부정한다. <위수증 2유, 모파부정>

검토>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판례가 타당(파생증거의 증거능력 인정하면 위수증 법칙 무의미해지므로 판례가 타당)

 

4.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의필이판)

 

1)의의 -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2차 증거라도 예외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필요성

- 사소한 위법에도 이후 모든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예외인정 필요성 요구된다.

-판례도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도 마찬가지 

             라고 하였다.(수절적법 실내침 오배정예유)

3) 예외이론

-오염순화이론 :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로 1차 증거의 오염이 희석되면 증거능력 인정

      =>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들어가 자백받은 며칠 후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여 자백서에 서명한 경우 증거능력 인정

-불가피한 발견이론 : 합법적인 수단으로도 파생증거 발견이  필연적이면 증거능력 인정

     =>  피의자권리침해하여 신문결과 사체소재 알게 된 때에 다른 방법으로도 사체발견했을 것을 증명하면 증거능력인정

-독립된 정보원 이론 : 위법수사와 무관한 독립된 수사로 획득한 파생증거는 증거능력 인정

     =>  위법수색으로 유괴소녀를 발견한 경우, 유괴소녀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선의의 예외이론 : 위법수집증거가 수사기관과 무관하거나 수사기관이 정직하고 합리적인 경우는 증거능력 인정된다.

4) 판례 (절따2인 희석단절 중 2모예유)

  -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예외적인 경우는 

   1) 수사기관이 의도한 위법수사가 아니고, 이후 위법이 시정된 사정, 

   2) 피의자가 석방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상당한 시간 경과 후 동일한 자백을 하거나 피해품을 임의제출한 사정

   3) 제삼자의 행위나 자료도 2차 증거의 기초가 된 점등

 

5. 결어 

   증거능력 인정은 인권보호와 실체진실 발견을 이익형량할 합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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