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법칙(전문증거) 두문자

두문자 법학 2024. 5. 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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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요x예외 반신직 진요외 요언정동탄 의필기예)

1. 서설

1)전문증거 - 요증사실을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간접형태로 보고하는 전문진술, 전문서류0(요경직진간보)

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

 

2. 근거

1) 법적근거 형소법 제310조의2

2) 이론적 근거

   (학설) ① 반대신문기회 없어 증거능력부정되는 반대신문보장설 ② 신용성결여로 증거능력 부정되는 신용성결여설                        ③직접주의에 반하여 증거능력부정되는 직접주의요청설

    (검토) 전문법칙은 직접주의와 연혁적으로 무관하고, 반대신문과 무관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용성결여설이 타당

 

3. 적용요건

1) 진술증거 - 원경험자의 언어적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증거에만 적용

2) 진술내용이 요증사실 -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

3)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기일 외의 진술 -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원본증거

 

4. 전문법칙 적용 없는 경우 

1) 요증사실의 일부인 진술 - 진술의 존재자체가 요증사실이면 원본증거임

2) 언어적 행동 - 타인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타인의 말을 인용한 경우 미적용

3) 정황증거 - 원진술자의 심리. 정신적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원진술자의 말을 인용한 경우 미적용

4) 증거동의 - 전문증거라도 당사자 증거동의 시 증거능력 인정

5) 탄핵증거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로 미적용

 

5. 전문법칙의 예외

1)의의 법률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에 증거능력 인정 

           (판례는 증거동의도 전문법칙 예외로 보나, 이는 동의를 기초로 증거능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부정설 타당)

2) 예외인정 필요성 - 모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실체진실발견과 소송경제에 반한다. 

3) 예외인정 기준

①필요성  - 원진술과 동가치의 증거를 얻기 어려워 전문증거라도 사용해야 할 경우 / 형소법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라고 규정

②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 진술내용과 조서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을 말한다.

③양자관계 - 상호보완 내지 반비례 관계. 필요성만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3) 현행법상 예외규정

①전문서류  311조 법원법관조서 -당연증거능력 인정, 

                    312조 1.3항 피신조서 적내, / 4항 진술조서, 적실특반 / 5항 진술서 (수사과정작성=진술조서, 적실특반)

                    313조 그 외 / 3항  감정서, 성립진정

                    314조 (312.313 보충규정, 필요성(사질외소 그), 특신상태),   

②전문진술 316조 ①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특신상태

                              ②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필요성과 특신상태 필요 

 

6. 결어

    개정법이 조사경찰관의 법정증언에 316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형소법의 이념인 실체진실발견 위해 타당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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