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두문자 주관식 형소법 연재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월 11, 2024
(이적효과관련 비배중 자위특 동독탄사 )
1. 서설
(절따 수부정)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
2. 근거
1) 이론적 근거 적법절차보장 2) 법적근거 형소법 제308조의2
3. 적용범위
1) 비진술증거에 위수증 적용여부
가. 종래 통설은 적법절차 근거로 긍정, 개정법 제308조의2
나. 판)-압수절차 위법해도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성질형상불변론을 폐기, 비진술증거에도 적용.
-(헌절따 수원유증)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2) 증거능력배제기준
① (적실중위) 헌법 형소법등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만 적용.
② 판) (수절적법 실내침 오배정예유)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중대한 위법(위법수집증거 유형) (영적선거)
① 헌법정신에 반한 증거수집 : 영장주의 위반(영장 없거나, 영장미기재 압색) 적법절차위반(야간압색위반, 당사자참여권침해한 검증)
② 형소법 효력규정위반:선서 없는 증인신문, 증언거부권불고지한 증언
4)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문)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근거
학)-자배법칙 근거를 허인절로 보는 위수증배제법칙설 / 위법배제설로 보는 자백배제법칙설
판) 위법수집증거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위수증설입장
검) 자백에 관한 한 자백배제법칙은 위수증배제법칙의 특칙이므로 자백배제법칙설이 타당.
4. 위반효과
1) 원칙 -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정되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처실공사 후보 명문화)
문) 위법수집증거가 증거동의 대상인지 문제
학)-동의의 본질 관련 처분권설 입장에서 긍정설 / 위수증 법칙 실효성을 고려하여 부정설 / 영장주의위반등 본질적 위법은 부정, 비본질적 위법은 긍정
판) 부정설입장이나, 공소제기 후 작성한 번복진술조서와 증거보전절차에서 참여권이 배제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동의를 인정하여 절충설 입장
검) 법 제308조의2에 위수증 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취지로 보아 부정설 타당
3) 독수과실
① 의의 :위법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② 적용범위(유임강제 무의미 망국야)
문) 독수과실 적용범위가 문제
학) 위수증 유형 관계없이 모든 파생증거 증거능력부정 / 임의성 없는 자백에만 적용 /임의성 없는 자백 중 강제자백에만 적용
판)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압수된 망치, 국방색작업복, 야전잠바의 증거능력 부정, 최근 위수증에 의해 획득한 2차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모든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검)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부정설 타당
③독수과실이론의 예외
- 필요성) 사소한 위법에도 모든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실체진실발견을 위해 예외인정 필요
- 예외이론) 오불독선
- 판례) (절따 2인희석단절 중 2모예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와 2차 증거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
5. 관련문제(사인의 위수증 증거능력 - 수리비 효진사생활보호 기지개)
문)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도 위수증 법칙 적용되는지 문제
학) 사인의 수사기관 아니므로 부정설 /결국 수사기관이 이용 긍정설 /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 량하는 절충설
판) 공갈목적 나체사진 사건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의 공익과 사생활보호이익을 비교형 량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절충설입장
검) 국가는 사인의 기본권 보호의무 있으나, 사적영역에 지나친 개입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충설 타당.
6. 결어
사인에 의한 권리침해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도 위수증배제법칙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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