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약속에 의한 자백 <구이내효 주내구 절독상>
1. 서설
자대이제약속 - 자백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얻은 자백
2. 구별
이익제공 의사가 없음에도 약속한 경우는 기망에 의한 자백이다.
3. 근거
1) 법적근거 - 헌 제12조 7항, 형소법 제309조(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
2) 이론적 근거 - 허인절위종 오소방 기침방지 통확
4. 내용 -주내고
1) 약속의 주체 - 내처사실처분권(약속내용에 처분권한 있거나 사실상 처분권한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자도 포함)
2) 약속내용 - 영미적합 형일세(자백에 영향 미치는 데 적합하고 구체적인 약속으로, 형사처벌과 관련됨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세속적 이익도 포함된다.
3) 구체적 판례
① 기특수뢰 (기소유예 약속, 특가법 대신 가벼운 수뢰죄 처벌 약속)
② 거탐결사증발 (증거발견되면 자백약속,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사실이면 자백약속은 이익교환 없어 임의성의심 있는 자백 아니다.)
5. 위반효과(절독상)
1) 절대적 증거능력 배제 -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독수과실의 증거능력(물건이면 유임강제무의미/ 자백이면 파전9제)
(학설) - 모든 파생증거는 위수증으로 증거능력 전면부정설 / 309조 전단 강제에 의한 자백만 증거능력을 제한적 부정설
(판례) - 임자망국야(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해 압수된 망치 국방색작업복 야전잠바의 증거능력 부정)
(검토) - 309조 무의미(제도의 실효성 보장 위해) 해지므로 전면부정설 타당
3) 상소이유 - 유죄인정의 근거로 한 경우 상소이유가 된다
6. 관련문제(입증문제)인증거 / 자백배제법칙 참조
1) 인과관계(당추곤란 임기자 존재)
2) 증명정도(불소정 구제자판)
3) 거증책임(이가 임검사 의문해소)
7. 결어
인권보장 위해 심도 있는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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