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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공범자 자백 두문자

공범 자증거명보증 법정에서 법전사실분 공공아4동 불공증해 불필반서로증언 1. 공범자백의 증거능력1) 법정자백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병합기소된 경우)(사례,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증거능력)(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 가지는지 문제(학)①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사실상 보장되므로 증거능력 있다 긍정설 ②피고인이 실제 충분한 반대신문을 하였거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한다 절충설 ③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없다      부정설(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된다. 긍정설 입장(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법관 앞에서 행해진 임의진술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2024.05.22

자백보강법칙 두문자

(취필성질범위 위반효과 피공공 독정공 범고증 지상태 불공증해 ) 1. 서설1)의의 - 피고인의 자백으로 유죄의 심증을 얻어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310조) 고자유심보유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2) 취지 -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법원의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인권침해 방지  진담오인 2. 보강필요한 자백1) 피고인 자백   가. 자백범위 : 지위불문, 상대방불문, 자백형태 불문 - 지상태   나. 자백요건 : 자백은 증거능력과 신용성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한다. 신용성 판단은 자유심증에 맡긴다.2) 공판정 자백 :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위험성 있으므로 보강증거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3) 공범자 자백 (피고부인, 공범자백) 불공증해  (..

형사소송법 2024.05.20

전문법칙(전문증거) 두문자

(전근요x예외 반신직 진요외 요언정동탄 의필기예)1. 서설1)전문증거 - 요증사실을 경험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간접형태로 보고하는 전문진술, 전문서류0(요경직진간보)2)전문법칙-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 2. 근거1) 법적근거 형소법 제310조의22) 이론적 근거   (학설) ① 반대신문기회 없어 증거능력부정되는 반대신문보장설 ② 신용성결여로 증거능력 부정되는 신용성결여설                        ③직접주의에 반하여 증거능력부정되는 직접주의요청설    (검토) 전문법칙은 직접주의와 연혁적으로 무관하고, 반대신문과 무관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용성결여설이 타당 3. 적용요건1) 진술증거 - 원경험자의 언어적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증거에만 적용2) 진술내용이 요증사..

형사소송법 2024.05.20

독수과실이론 두문자

(과내인예 의필이판 오불독선 절따2인 희석단절 중 2모예유) 1. 의의    -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 1929년 미국 실버돈사건에서 확립된 이론, 독일에서는 먼 거리 효과라고 함   - 취지 : 수사활동의 공정성과 인권보장 2. 내재적 한계 - 위법수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 증거 능력 부정을 주장할 수 있고- 1차 증거와 파생증거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3. 인정범위(파생증거의 증거능력)  학설> -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수집된 증거만 부정 / 임의성 없는 자백 중 강제에 의한 자백에만 적용하는 견해          - 위법수집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부정판례>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해 압수된 망치, 국방색작업복, 야전잠바..

형사소송법 2024.05.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두문자

안양천두문자 주관식 형소법 연재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월 11, 2024(이적효과관련 비배중 자위특 동독탄사 )1. 서설(절따 수부정)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2. 근거1) 이론적 근거 적법절차보장 2) 법적근거 형소법 제308조의23. 적용범위1) 비진술증거에 위수증 적용여부가. 종래 통설은 적법절차 근거로 긍정, 개정법 제308조의2 나. 판)-압수절차 위법해도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성질형상불변론을 폐기, 비진술증거에도 적용.         -(헌절따 수원유증)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2) 증거능력배제기준① (적실중위) 헌법 형소법등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침..

형사소송법 2024.05.14

약속에 의한 자백, 두문자

02. 약속에 의한 자백 1. 서설   자대이제약속 - 자백의 대가로 일정한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얻은 자백2. 구별    이익제공 의사가 없음에도 약속한 경우는 기망에 의한 자백이다. 3. 근거1) 법적근거 - 헌 제12조 7항, 형소법 제309조(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2) 이론적 근거 - 허인절위종 오소방 기침방지 통확 4. 내용 -주내고1) 약속의 주체  - 내처사실처분권(약속내용에 처분권한 있거나 사실상 처분권한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자도 포함)2) 약속내용 - 영미적합 형일세(자백에 영향 미치는 데 적합하고 구체적인 약속으로, 형사처벌과 관련됨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세속적 이익도 포함된다.3) 구체적 판례  ① 기특수뢰 (기소유예 약속, 특가법 대신 가벼운 수뢰죄 처벌 약속..

형사소송법 2024.05.14

국회의결정족수 두문자

두문자 헌법 01. 국회의결정족수1. 국회의원 10인이상 (장비 일발)     -회의 비공개 발의     -일반의안 발의2. 국회의원 20인 이상 (이장 일급징계 출교)   -의사일정 변경 발의   -긴급현안 질문   -징계요구   -출석요구발의(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교섭단체3. 국회의원 30인이상(삼장 폐기자수)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 본회의 부의   -자격심사 청구   -일반의안 수정 동의4. 국회의원 50인이상(오예수)   - 예산안 수정동의5. 출석과반수 (출가비결)   - 회의 비공개 의결6. 재적과반수, 다수득표자(개이득 임대예상)   -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 임시의장 선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선출7.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재가출가 일정)  ..

헌법 2024.05.14

자백배제법칙 두문자

허인절위종 오소방기침방지 통확         고폭협신부장기기         약진변거마위신 당추곤란 불소정 이가> 1. 서설     임의자 능력부정( 임의성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자백편 위수방(자백편중수사와 위법수사 방지) 2. 이론적 근거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 위법배제설 종합설             오판소지 방지, 기본적 인권침해 방지             통일된 해석원리제공, 적용범위확대       3. 적용범위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 신체 위해, 유형력 행사, 해악고지                - 고심조계면-고문 심리상태 조사단계계속 면전자백도 임의성 부정            신체의 부당한 장기화로..

형사소송법 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