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자증거명보증 법정에서 법전사실분 공공아4동 불공증해 불필반서로증언 1. 공범자백의 증거능력1) 법정자백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병합기소된 경우)(사례,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증거능력)(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 가지는지 문제(학)①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사실상 보장되므로 증거능력 있다 긍정설 ②피고인이 실제 충분한 반대신문을 하였거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한다 절충설 ③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없다 부정설(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된다. 긍정설 입장(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법관 앞에서 행해진 임의진술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