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필성질범위 위반효과 피공공 독정공 범고증 지상태 불공증해 )
1. 서설
1)의의 - 피고인의 자백으로 유죄의 심증을 얻어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310조) 고자유심보유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2) 취지 -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법원의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인권침해 방지 진담오인
2. 보강필요한 자백
1) 피고인 자백
가. 자백범위 : 지위불문, 상대방불문, 자백형태 불문 - 지상태
나. 자백요건 : 자백은 증거능력과 신용성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한다. 신용성 판단은 자유심증에 맡긴다.
2) 공판정 자백 :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위험성 있으므로 보강증거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
3) 공범자 자백 (피고부인, 공범자백) 불공증해
(문) 공범자 자백에도 보강증거 필요한지 문제
(학)①자백한 공범은 무죄, 부인한 피고는 유죄되는 불합리한 결과초래로 적극설 ②공동피고인 아닌 경우만 필요 절충설 ③공범자백은 증언에 불과하므로 소극설
(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극설 입장
(검) 제310조 해석상 공범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소극설 타당
3. 보강증거 성질(자격)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증거능력 있어야 한다.
1) 독립증거
가. 자백 이외의 증거 :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수첩의 경우
문) 수첩도 보강증거 될 수 있는지 문제
학)①자백개념 축소, 수첩은 자백이 아니므로 보강증거 된다는 적극설 ②피고인 진술이 내용이므로 자백해당 부정설
판) 뇌물공여사실을 그때그때 기계적 계속적으로 기재한 수첩은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보강증거 될 수 있다 적극
검) 자백은 지위 상대방 형태 불문하므로 피고인 수첩은 보강증거 될 수 없다는 소극설 타당
2) 정황증거 - 독립증거인 이상 보강증거 가능, 판) 차량등록증 소유자 등재는 무면허운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3) 공범자백
문) 피고 공범 모두 자백 시 공범 자백이 보강증거 될 수 있는지
학)①보강증거 불요설 입장에서 긍정설 ②필요설 입장에서 부정설 ③필요설 입장이나, 현실적 필요로 반증거가치 인정
판) 공범자백은 보강증거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범자백은 서로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검) 공범자백은 증언에 불과하므로 보강증거 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
4. 보강증거 필요한 범위
가. 보강증거 필요한 범위
문) 자백의 어느 범위까지 보강증거가 필요한지 문제
학)①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필요하다는 죄체설 ②자백의 진실성 담보하면 된다는 진실성담보설
판)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면 족하다고 하여 진실성담보설 입장
검) 죄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보강증거 근거가 오판방지에 있으므로 진실성담보설 타당
나. 보강증거 요부
①범죄의 주관적 요소,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은 보강증거 불요
②경합범, 상상적 경합범, 포괄일죄 중 상습범, 연속범은 행위별로 보강증거 필요
다. 보강증거 증명력
①보강증거만으로 범죄사실 증명, 절대설 ②자백과 종합하여 증명, 상대설 타당
③판례도 자백과 보강증거가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하여 상대설 입장
5. 위반효과
보강법칙 위반 시 확정판결 전에는 상소이유, 확정판결 후에는 비상상고 이유된다.
다만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아니므로 재심사유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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