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자백배제법칙>
<이적효과관련 절독 인증거
허인절위종 오소방기침방지 통확
고폭협신부장기기
약진변거마위신 당추곤란 불소정 이가>
1. 서설
임의자 능력부정( 임의성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자백편 위수방(자백편중수사와 위법수사 방지)
2. 이론적 근거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 위법배제설 종합설
오판소지 방지, 기본적 인권침해 방지
통일된 해석원리제공, 적용범위확대
3. 적용범위
고문 폭행 협박에 의한 자백
- 신체 위해, 유형력 행사, 해악고지
- 고심조계면-고문 심리상태 조사단계계속 면전자백도 임의성 부정
신체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구위능력부정 -구법의 위법성으로 증거능력 부정
- 영장불구진부 - 영장 없는 불법구속 중 진술은 증거능력 부정
기망에 의한 자백
-기계착 빠자 단착부적 - 기망위계로 착오에 빠뜨려 얻은 자백 /단순착오이용부족, 적극적 사술요망
-공자증발 - 공범자자백, 증거발견 해당
기타 임의성 의심 있는 자백
- 약속자백(자대이제약속-자백의 대가로 이익제공을 약속)
- 진술거부권(고의공수법수신진거 / 무기방실헌기 / 미진고피진위)
피고인피의자가 공판절차 수사절차에서 법관 수사기관의 신문에 진술거부권리
무죄추정받는 고의의 기본인권과 방어권 보장하여 실질적 당사자 대등권 확보
미리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위수증으로 증거능력부정
- 변호인조력권
-근거문제 /자배설, 위수증배제설
-변접부제 - 변호인접견권 부당제한 피신조서 증거능력부정
-자위특 - 자백에 관한 한 자백배제법칙이 위수증배제법칙의 특칙
- 거짓말탐지기
-동의 시 증거능력부정 / 동의시 긍정, 인격권침해로 부정 / 동의시 긍정
- 마취분석 - 인격권 침해로 동의불문 증거능력부정
- 위법한 신문방법 - 법적 불허 신문방법
-철야신문 자체 위법 아니나, 정상판단능력 잃을 정도면 위법
-30 잠재 x 임의자 (30시간 잠재우지 않은 경우 임의성의심자백)
4. 위반효과
절대적 증거능력배제 (증거동의해도 증거능력부정, 탄핵증거 사용도 부정)
독수과실 - 임의자근거한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부정?
-모든 파생증거능력부정,/ 309 전단능력부정, 후단긍정의 제한부정설
-임자 망국야 능력부정
-309조 무의미
5. 관련문제
인과관계 요부 - 당연, 추정 / 입증곤란
- 임기사 자존(임의성기초되는 사실과 자백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 309조 이위 (309조 이론적 근거인 위법배제설로 보아 부정)
증명의 정도 - 불이익 초래 / 소송법적사실/ 위법정도
- 구제자판 (구체적 사실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판단)
- 자임기사 (자백의 임의성 기초되는 사실은 소송법적사실로 자유증명)
거증책임 - 피고인이익주장 / 증거수집능력에 비추어 너무 가혹
- 검문소(검사가 의문점 해소)
- 자임기사 무원검(자백 임의성 기초 사실은 무죄추정원칙 의해 검사가 거증)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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