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소법 공범자 자백 두문자

두문자 법학 2024. 5.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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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자증거명보증 법정에서 법전사실분 공공아4동 불공증해 불필반서로증언

 

1. 공범백의 증거능력

1) 법정자백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병합기소된 경우)(사례,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증거능력)

(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정진술이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 가지는지 문제

(학)①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상 보장되므로 증거능력 있다 긍정설 ②피고인이 제 충분한 반대신문을 하였거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한다 절충설 ③변론을 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없다

      부정설

(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 인정된다. 긍정설 입장

(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관 앞에서 행해진 임의진술이고, 문증거가 아니므로 긍정설 타당 

 

나. 공동피고인 아닌 경우(분리기소된 경우)

      공범이 다른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한 자백이 기재된 공판조서는 당해사건 공판조서가 아니므로 제315조 제3호에 의해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2) 수사기관(검. 경) 자백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병합기소된 경우) 사례: 공범에 대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문)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 피신조서가 당해 피고인에게도 피신조서인지 문제

(학)①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라는 제312조 제4항설  ②공범의 피신조서도 피신조서라는 제312조 제3항설

(판) 제312조 제3항은 공범에 대한 피신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채택할 때도 적용된다 하여 ②설 입장

(검)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부당하므로 ②설 제312조 제3항설 타당

 

나. 내용인정 주체 (원고 인정되나 2고는 억제)

(문) 제312조 제3항설에 의할 때 내용인정의 주체가 문제

(학) ①진술자 내용인정설 ②피인 내용 인정

(판)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다 하여설 피인 내용인정설 입장

(검) 위법수사 억제를 위해 피고인 내용인정설 타당

 

다. 공동피고인이 닌 경우 (분리기소된 경우)

      공동피고인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 인정

 

라. 제314조 적용여부

(문) 공범피신조서에 제314조 적용되는지 문제

(학) ① 제314조 적용을 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긍정설 ②제312조 제3항 취지가 의미 해진다는 부정설 

(판)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3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정설 입장

(검) 법수사 억제라는 입법지상 부정설 타당

 

마. 증거의 대상여부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 인정

 

2. 공범자백의 증

(문) 공범자백도 피고인 자백으로 보아 보강증거가 필요한지 문제 (공범은 자백, 피고인은 부인)

(학)①자백한 공범은 무죄, 부인한 공범은 유죄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로 보강증거 필요설 ②공범이 공동피고인 아닌

      경우만 보강증거 필요, 절충설 ③공범자백은 피고인과 관계에서 증언에 불과, 보강증거 불요설 

(판) 제310조 피고인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강증거 불요설 입장

(검) 제310조 해석상 공범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 불요설 타당.

 

3. 공범자백의 거 자격여부 (피고인, 공범 모두 자백하고, 보강증거로 공범자백 제출 시)

(문) 피고인 자백 시 공범자백도 보강증거 될 수 있는지 문제

(학) ①보강증거 불요설 입장에서 보강증거될 수 있다는 긍정설

       ②보강증거 필요설 입장이나 현실적 필요성으로 반증거가치 인정하여 보강증거 될 수 있다 절충설

       ③보강증거 필요설 입장에서 보강증거 될 수 없다는 부정설

(판) 공범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범자백이 서로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검) 공범자백은 피고인과 관계에서는 증언에 불과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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